양도소득세 구조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집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1.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주택 기준)
양도차익 구간기본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 4,600만 | 15% |
| 4,600만 ~ 8,800만 | 24% |
| 8,800만 ~ 1억5천 | 35% |
| 1억5천 ~ 3억 | 38% |
| 3억 ~ 5억 | 40% |
| 5억 ~ 10억 | 42% |
| 10억 초과 | 45% |
2. 기본세율 +20%의 정확한 의미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세율 × 1.2
세금을 20% 더 낸다
👉 정확한 의미는 양도차익의 ‘20% 추가’입니다.
3. 적용 대상은 누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됩니다.
- 지역 : 조정대상지역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포인트
- 3주택 이상 보유자 : 기본세율 +30% (지방소득세 포함시 최대 82.5%)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미적용
4. 양도 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1억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기본세율: 35%
- 중과세율: +20%p
- 최종 세율: 55%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60.5%
세금 계산
- 양도소득세(55%) : 5,500만원
- 지방소득세(5.5%) : 550만원
- 최종납부세액 : 6,050만원
👉 실수익 : 3,950만원
양도차익 5억원 /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기본세율: 45%
- 중과세율: +30%p
- 최종 세율: 75%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82.5%
세금 계산
- 양도소득세(75%) : 37,500만원
- 지방소득세(7.5%) : 3,750만원
- 최종납부세액 : 41,250만원
👉 실수익 : 8,750만원
5. 마무리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 +20%는
기존 세율에 얹는 구조로,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억원까지 벌질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정책에서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실수익 감소 폭이 매우 큽니다.
조정지역에서의 주택 보유 및 매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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